제목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제정안,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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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7.10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7.17 |
첨부파일 |
170710(제2017-15-126호)「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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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환경부가「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관련 사무로 납부대상자의 정확한 식별이 필요하므로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본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서식(자원순환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서)의 주소를 사업장소재지로 변경할 것을 권고함 삭제하고, 서식하단 첨부서류 안내문의 대표자․임원 취임예정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함 - 시행규칙 제정안 제22조에 따른 별지 제8호 서식(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의 주소를 삭제할 것을 권고함 기간 연장) 승인통지서), 제18호 서식(폐기물처분부담금징수유예취소통지서)의 주소를 삭제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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