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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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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제정안,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7.10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7.17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710(제2017-15-126호)「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환경부가「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시행령 제정안 제41조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징수유예, 체납처분 등은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

    관련 사무로 납부대상자의 정확한 식별이 필요하므로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본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시행규칙 제정안 제5조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자원순환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신청서), 제2호

    서식(자원순환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서)의 주소를 사업장소재지로 변경할 것을 권고함
  - 시행규칙 제정안 제21조에 따른 별지 제7호 서식(사업자단체 설립인가 신청서)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서식하단 첨부서류 안내문의 대표자․임원 취임예정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함

  - 시행규칙 제정안 제22조에 따른 별지 제8호 서식(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의 주소를 삭제할 것을

    권고함
  - 시행규칙 제정안 제33조에 따른 별지 제17호 서식(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유예(분할납부․징수유예

    기간 연장) 승인통지서), 제18호 서식(폐기물처분부담금징수유예취소통지서)의 주소를 삭제할 것을

    권고함
  - 시행규칙 제정안 제41조에 따른 인적사항을 필요 최소한으로 서식에 구체화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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