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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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7.10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7.17 |
첨부파일 |
170710(제2017-15-131호)「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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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보건복지부가「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것으로 최소수집 원칙에 부합하다고 판단되고, 제2항 제8호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보유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가 종결된 후 피보험자격을 취득 하지 않은 자 중에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자’에 한정하여 가구정보를 수집하려는 것으로 최소수집 원칙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의4 제1항 제3호, 제4호는 통합사례관리사가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시 필수적 으로 지켜야 할「개인정보 보호법」의 준수사항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사례관리를 위한 전문상담 등은 민감하고 광범위한 개인정보가 처리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은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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