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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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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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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7.10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7.17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710(제2017-15-131호)「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보건복지부가「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시행령 개정안 제8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체자 정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정보보유기관

    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것으로 최소수집 원칙에 부합하다고 판단되고,

    제2항 제8호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보유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가 종결된 후 피보험자격을 취득

    하지 않은 자 중에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자’에 한정하여 가구정보를 수집하려는 것으로

    최소수집 원칙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의4 제1항 제3호, 제4호는 통합사례관리사가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시 필수적

    으로 지켜야 할「개인정보 보호법」의 준수사항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사례관리를 위한 전문상담 등은 민감하고 광범위한 개인정보가 처리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은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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