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갸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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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13-266호 | 의결일 | 2020.07.13 |
작성자 | 이경화 | 작성일 | 2020.07.14 |
첨부파일 |
200713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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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제33조의7제1항제3호에서 교육부장관과 한국장학재단이 장학금 수혜자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와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로 국세·지방세 등 세금 회피관련 자료를 규정 ■ 의결내용 국가 장학금 수혜자의 정확한 소득·재산 정보를 파악하여 학자금 대출과 회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나 지방세 등 세금 징수회피 관련 자료 등 사해행위 취소 관련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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