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및 개인정보파일 등록 관련 심의·의결 건 | ||
---|---|---|---|
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6.03.14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6.03.22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 보건복지부가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에서 가정위탁사업 관련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지 여부’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다른 공공기관에 위탁한 경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주체는 누가 되는지’에 대하여 심의·의결 요청 ○ 의결내용 위탁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기존의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위탁계약을 변경하거나 별도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다른 공공기관에 위탁한 경우 개인정보파일 등록은 위탁자인 보건복지부가 하여야 한다고 의결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