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찰청의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를 이용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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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10-179호 | 의결일 | 2020.05.25 |
작성자 | 신혜영 | 작성일 | 2020.05.27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범죄용의자 및 차량 추적 등 긴급한 치안사건 처리현장에서 신속한 현장 상황파악 및 현장조치를 위하여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경찰청이 재난통신망 단말기로 영상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경찰청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위험이 있는 긴급한 치안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로 촬영된 영상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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