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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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02-031호 | 의결일 | 2019.01.28 |
작성자 | 이경화 | 작성일 | 2019.01.30 |
첨부파일 |
190128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관세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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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관세 체납처분의 유예절차 등을 마련 ■ 의결내용 제40조 제1호에서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은 유예 통지를 수령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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