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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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3.13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3.17 |
첨부파일 |
170313(제2017-05-44호)「주민등록번호수집 최소화를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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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행정자치부가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91개) 일괄개정 관련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수의사법 시행령 제2조”로 수정할 것을 권고함 - 제28조「수의사법 시행령」개정안 제24조에서 제3호, 제4호 및 제5호를 삭제하고, 법 제17조의3에 따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에 관한 사무를 추가할 것을 권고함 - 제32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 제31조의2는 삭제할 것을 권고함 - 제36조「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개정안 제42조의4 제2호는 삭제할 것을 권고함 - 제38조「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개정안 제28조의2에서 “전력기술인단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함 - 제44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개정안 제28조의2의 제4호의2 및 제6호의6은 삭제할 것을 권고함 - 제45조「아동복지법 시행령」개정안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및 귀가조치” 부분은 삭제할 것을 권고함 - 제47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개정안 제45조의2 제1항 제4호의3을 “법 제59조의3에 따른 아동․ 청소년 성범죄 경력 조회에 관한 사무”로 수정할 것을 권고함 - 제58조「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은 삭제할 것을 권고함 - 제61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은 삭제할 것을 권고함 - 제63조「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개정안 제18조의4 제15호에서 “소형건설기계 조종 교육기관 지정” 부분, 제17호 전체, 제20호에서 “및 전산자료 이용승인” 부분은 삭제할 것을 권고함 - 제64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개정안 제87조의2 제1항 제11호는 삭제할 것을 권고함 - 제65조「건축법 시행령」개정안 제117조의2 제4호는 삭제할 것을 권고함 - 제75조「자동차관리법 시행령」개정안 제14조의6 제1호는 삭제하고, 제14조의6 제6호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가 되도록 별도 항으로 신설할 것을 권고함 - 제76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개정안 제15조의2 제1항 제10호의2는 삭제할 것을 권고함 - 제77조「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개정안 제24조 제5호는 삭제할 것을 권고함 - 제79조「수산업 시행령」개정안 제84조의2 제5호 및 제8호는 삭제할 것을 권고함 - 제81조「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개정안 제25조의2는 삭제할 것을 권고함 - 제87조「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개정안 제43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43조의2 제2항은 삭제할 것을 권고함 - 제88조「민방위기본법 시행령」개정안 제56조의2 제9호는 삭제할 것을 권고함 - 제89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은 삭제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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