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외교부의 재외국민등록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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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9.25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9.29 |
첨부파일 | |||
○ 질의내용 - 서울특별시, 국세청,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체납자 세금징수를 위해 외교부에 재외국민등록자 중 체납자의 국외 주소와 연락처를 제공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외교부가 “「지방세기본법」제119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와「국세기본법」제84조(국세행정 에 대한 협조)가「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여부’를 질의 ○ 의결내용 - 외교부는 서울특별시, 국세청,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재외국민 등록자 중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징수 업무, 국세 징수 업무, 재산 공매 업무를 각 수행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위 체납자의 국외 주소와 연락처를 요청할 경우 이를 각 기관에 제공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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