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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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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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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22890) 의견 조회에 관한 건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22-355호 의결일 2019.11.11
작성자 김기환 작성일 2019.11.11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김병관의원) 검토의견(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019-22-355호).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행정안전부의 김병관의원 대표발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22890) 의견 조회 요청


■ 의결내용

ㅇ 보호법상 형사처벌 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한 과징금 부과 필요성과, 보호법 제3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관련 과징금 수준과 비교했을 때 법 정합성 측면에서 적절한 수준의 과징금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고, -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법인의 매출액 산정방법, 영리행위를 하지 않아 매출액이 없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정액 과징금 부과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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