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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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2.12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2.20 |
첨부파일 |
180212(제2018-04-028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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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해양수산부가「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증명서의 제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가족관계증명서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해당 사무 수행 시에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필요하나,「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에 따라 개정안 제72조의8 만으로는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해당 조항은 삭제하고, 해당 사무의 수행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시행령 이상에 마련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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