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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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2.26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3.09 |
첨부파일 |
180226(제2018-05-051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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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기획재정부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전화번호 등은 당사자 식별 및 결과 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 판단됨 세무관서에 제출하는 서식으로, 통신판매의 대행․중개업자, 결제대행업자 등이 중개 또는 대행한 거래 내역과 해당 판매업자 등이 신고한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 탈세 또는 조세회피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당사자 식별을 위해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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