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관세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8.14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8.21 |
첨부파일 |
170814(제2017-17-148호)「관세법」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
○ 요청내용 - 기획재정부가「관세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임의 보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납세협력의무 불이행․탈세제보 또는 탈세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납세자 등이 임의 제출한 장부 등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의 동의를 받아 일시 보관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및 최소 수집의 원칙에 부합하다고 판단 되므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