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무원임용시험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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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6.12.12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6.12.15 |
첨부파일 |
161212(제2016-21-61호)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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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인사혁신처가「공무원임용시험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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