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05-059호 | 의결일 | 2022.02.23 |
작성자 | 정추영 | 작성일 | 2022.02.23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여성가족부공고 제2022-20호) 제9조에서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에 관한 사무’를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력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사무’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