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군용비행장 ·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13-253호 | 의결일 | 2020.07.13 |
작성자 | 이석경 | 작성일 | 2020.07.14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군소음보상법 시행령).pdf
다운로드
|
||
■ 요청내용 「군용비행장 ·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군용비행장 ·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1. 제14조에서 피상속인 주민등록말소자등본과 상속인 주민등록등본을 삭제할 것을 권고 2. 제27조에서 제9호와 제10호 보상금 보고를 삭제할 것을 권고 3. 별지 제2호서식, 제3호서식, 제6호서식, 제8호서식과 제9호서식에서 성명 항목의 한자를 삭제하고,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을 수정할 것을 권고 4. 별지 제4호서식에서 성명 항목의 한자를 삭제하고, 위임받은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며,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을 수정하고, 위임자와의 관계와 신청인과의 관계를 삭제할 것을 권고 5. 별지 제5호서식, 제7호서식, 제10호서식에서 성명 항목의 한자를 삭제할 것을 권고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