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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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8.14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8.21 |
첨부파일 |
170814(제2017-17-145호)「주민등록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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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행정안전부가「주민등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세대주 또는 해당 외국인을 포함한 세대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ㆍ관리하는 것으로, 이는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고,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하나, 외국인 배우자 등은 외국 국적자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외국인등록표 상 등의 성명과 고유식별정보인 외국인등록번호 등으로 기재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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