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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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5.22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5.30 |
첨부파일 |
170522(제2017-11-88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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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법무부가「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할 것을 권고함 2.「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제40조의2에 진료기록부 등의 보유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근거조항을 추가할 것을 권고함 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제40조의2 제2항에서 진료기록 등의 확인이 불가피한 경우에 진료에 관한 기록에 한하여 열람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보완할 것을 권고함 것을 권고함 으로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을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수용자 처우 외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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