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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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19-326호 | 의결일 | 2019.10.14 |
작성자 | 이경화 | 작성일 | 2019.10.14 |
첨부파일 |
191014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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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제10조 제3호는 장기요양인정 대리 신청인에 치매안심센터의 장을 추가하고, 대리 신청 시 신분증과 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시 등 개인정보를 처리 ■ 의결내용 치매안심센터장의 대리 자격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과 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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