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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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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08-135호 의결일 2020.04.27
작성자 이경화 작성일 2020.04.29
첨부파일
첨부파일 200427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서식 신설


■ 의결내용

1.「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0-86호) 별지 제1호서식에서 대표자 주소를 삭제하고, 신청인 제출서류 중‘3. 강사 등 교수진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할 것을 권고한다. 2.「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0-86호) 별지 제2호서식에서 대표자의 생년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3.「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0-86호) 별지 제3호서식에서 외국인등록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4.「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0-86호) 별지 제5호서식에서 대표자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5.「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0-86호)별지 제6호서식에서 대표자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6.「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0-86호) 별지 제7호서식에서 대표자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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