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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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6.10.24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6.11.07 |
첨부파일 |
161024(제2016-18-35호)학교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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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여성가족부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친권자등”이라 한다)”, 제4항 및 제5항의 “친권자등”을 각 “법정대리인”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제15조 제4항의 “해당 청소년의 친권자등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를 “해당 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에게 연락이 되지 않을 때”로 변경하고 “연락이 되지 않을 때”의 구체적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사항에 추가하고 동의를 거부할 경우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도록 명시할 것을 권고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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