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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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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4-201-009호 의결일 2024.01.10
작성자 고은주 작성일 2024.01.10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_2024-201-009_고엽제_후유의증_등_환자지원_및_단체설립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서)_2024-201-009_고엽제_후유의증_등_환자지원_및_단체설립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국가보훈부공고 제2023-27호) 제5조2 제3항에서 “제2항 본문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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