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의료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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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4.10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4.18 |
첨부파일 |
170410(제2017-07-52호)「의료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의료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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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보건복지부가「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할 때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서 규정한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제한과 업무위탁 시 조치사항이 반영되도록 규정할 것을 권고함 - 시행령 개정안 제10조의4 제1항은 삭제할 것을 권고함 필요한 사무를 각각 열거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처리되도록 규정할 것을 권고함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정할 때에는 동의 의사와 진료기록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처리되도록 규정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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