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특허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1.09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1.16 |
첨부파일 |
170109(제2017-01-04호)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
○ 요청내용 - 특허청이「특허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중지신청을 위해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는「특허법 시행령」제19조의2 제5호에 따른 제57조의2, 제57조의3, 제62조 제2항, 제69조의 각 서식을 통해 처리하는 신청자 성명 및 특허고객 번호는 신청자를 식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로 판단되므로,「특허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