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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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14-275호 | 의결일 | 2021.07.28 |
작성자 | 임진영 | 작성일 | 2021.09.08 |
첨부파일 |
20210728개인정보침해요인평가결과(산업융합촉진법시행령(공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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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에 따른 서식정비 등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별지 제6호의2서식과 별지 제6호의3서식에서 법령정비 신청인과 대표자의 확인 및 연락, 법령정비 판단 결과 통보 등을 위해 “이름,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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