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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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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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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자치부의 과태료 부과처분 결과 공표에 관한 심의ㆍ의결 건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6.10.24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6.11.07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629.행정자치부의_과태료_부과처분_결과_공표에_관한_심의·의결_건.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1629.행정자치부의_과태료_부과처분_결과_공표에_관한_심의·의결_건.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 행정자치부장관이「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7개 기관에 대하여 처분한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공표하기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66조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 요청

○ 의결내용
 -행정자치부장관은 2015. 12. 9. 의료법인 혜원의료재단, 2016. 5. 9. 인천국제공항공사, 2016. 5. 10.

    남여주레저개발주식회사, 2016. 6. 15. 구로성심병원, 의료법인 성화의료재단 대한병원, 의료법인

    양진의료재단 평택성모병원, 가천대부속 동인천길병원에 각 처분한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고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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