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4.10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4.18 |
첨부파일 |
170410(제2017-08-67호)「주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
○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주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서류로 재분류할 것을 권고함 - 시행규칙 개정안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근거조항을 ‘「재외국민등록법」제2조’로 정정하고, 후단의 ‘여권 사본’은 삭제하며 ‘재외국민등록증 사본’을 ‘재외국민등록부등본’으로 변경할 것과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근거조항도 ‘「출입국관리법」제88조 제2항’으로 정정할 것을 권고함 서식의 조합원의 ‘주소와 전화번호’는 삭제할 것을 권고함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