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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4.10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4.18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410(제2017-08-67호)「주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주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시행규칙 개정안 제4조 제1항 본문 후단의 여권정보를 삭제하고,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직접 제출하는

    서류로 재분류할 것을 권고함

  - 시행규칙 개정안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근거조항을 ‘「재외국민등록법」제2조’로 정정하고, 후단의

    ‘여권 사본’은 삭제하며 ‘재외국민등록증 사본’을 ‘재외국민등록부등본’으로 변경할 것과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근거조항도 ‘「출입국관리법」제88조 제2항’으로 정정할 것을 권고함
  - 시행규칙 개정안 중 별지 제1호 서식의 대표자 성명을 ‘한글과 한자’로 구분하지 말 것과 별지 제9호

    서식의 조합원의 ‘주소와 전화번호’는 삭제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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