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23-374호 | 의결일 | 2019.11.25 |
작성자 | 도재성 | 작성일 | 2019.11.26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공인중개사법 시행령).pdf
다운로드
|
||
■ 요청내용 국토교통부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함 ■ 의결내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502호) 제37조의2 제13호에서 ‘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신고접수 및 그 사실관계 확인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확인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로 수정하는 등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권고한다.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