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보훈단체의 회원관리 등 업무를 위한 국가보훈처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
---|---|---|---|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06-069호 | 의결일 | 2019.03.25 |
작성자 | 조열 | 작성일 | 2019.04.04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국가보훈처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제외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13개 공법보훈단체에 ‘회원자격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와 ‘회원자격자 중 사망한 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국가보훈처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제외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13개 공법보훈단체의 회원관리 등의 업무를 위하여 각 공법보훈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와 회원이 될 수 있는 자 중 사망한 자의 성명, 생년월일을 각 공법보훈단체에게 제공할 수 없다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