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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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21-348호 | 의결일 | 2019.10.28 |
작성자 | 이경화 | 작성일 | 2019.10.29 |
첨부파일 |
191028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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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별지 제5호의2 서식은 사육할 목적으로 닭 또는 오리를 농장에 들여오기 전에 신고하는 서식으로, 농장주의 성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 ■ 의결내용 전염병 예방과 감염경로 및 방역을 목적으로 닭 또는 오리의 부화에서 출하까지 경로 파악에 농장주의 성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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