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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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03-043호 | 의결일 | 2022.02.09 |
작성자 | 정추영 | 작성일 | 2022.02.09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2-10호) 별지 제1호의15서식에서 점검자의 전화번호, 주소임을 명확히 하고, 점검내용 중 ‘축산계열화사업자에 관한 정보(계약사육농가만 해당)’는 ‘계약사육농가에 관한 정보’로 수정하고,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는 점검자 및 계약사육농가 대표자 모두에게 받고 문구를 ‘개인정보와 농장방문정보 및 차량이동경로정보’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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