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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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24-396호 | 의결일 | 2019.12.09 |
작성자 | 이경화 | 작성일 | 2019.12.10 |
첨부파일 |
191209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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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1. 별지 제14호의4서식에서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범죄경력 관리대장 서식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 2. 별지 제15호서식에서 고장이나 사고차량의 구난동의서 서식으로 차량번호, 차주명(또는 운전자명) 등 개인정보를 처리 ■ 의결내용 1.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범죄경력 관리와 대상자 식별을 위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동의 2.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사고차량을 운송 시 구난 동의 여부에 대한 분쟁의 사전 예방과 구난 비용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사고 차량번호와 차주명(또는 운전자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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