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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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3.27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4.06 |
첨부파일 |
170327(제2017-07-58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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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고용노동부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인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보훈보상 대상자 중 장애인, 중증장애인도 그 대상으로 포함하여 지원하려는 것으로, 인정되어,「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을 하는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주민등록초본으로 변경하여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것으로, 근거규정이 있고, 이는 기존보다 강화하는 것임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증 받으려는 것으로, 있어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필요성이 인정됨 변경이 있을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수정 신고하는 것으로, 당사자를 특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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