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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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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3.27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4.06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327(제2017-07-58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고용노동부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제3조 및 제4조는 고용노동부가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인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보훈보상

    대상자 중 장애인, 중증장애인도 그 대상으로 포함하여 지원하려는 것으로,
    그 대상자가 당사자임을 증명하는 ‘국가유공자증’ 등을 제출하는 것은 당사자 특정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어,「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제7조의4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을 하는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주민등록초본으로 변경하여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것으로,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고, 이는 기존보다 강화하는 것임
  - 별지 제1호의3 서식, 별지 제1호의5 서식은 개인 사업주(또는 법인대표)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증 받으려는 것으로,
    이는 고용장려금을 지원받거나 또는 미고용 시 고용부담금을 부담하기 위해 당사자를 특정할 필요가

    있어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필요성이 인정됨
  - 별지 제6호 서식은 개인 사업주(또는 법인대표)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의무현황 등의

    변경이 있을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수정 신고하는 것으로,

    당사자를 특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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