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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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01-011호 | 의결일 | 2020.01.13 |
작성자 | 도재성 | 작성일 | 2020.01.13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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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국토교통부에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함 ■ 의결내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658호)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신고인란에서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같은 서식의 신고인란과 감정평가업자란에서 휴대전화번호를 각각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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