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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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1.22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1.31 |
첨부파일 |
180122(제2018-02-017호)「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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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보건복지부가「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처리가 불가피하고, 말기환자 등을 직접 진료하는 의사가 연명의료중단 등에 관한 판단을 하는데 환자 건강정보의 처리가 불가피하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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