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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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2.26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3.09 |
첨부파일 |
180226(제2018-05-050호)「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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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기획재정부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피상속인을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하고, 관할 세무서 확인 및 과세액 등 결정통지를 위해 주소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정확한 식별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함 처리가 불가피하므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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