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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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4-204-092호 | 의결일 | 2024.02.28 |
작성자 | 정상아 | 작성일 | 2024.03.11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별지 제5호의2서식(전기신사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5호의3서식(전기신사업 등록증), 별지 제8호의3서식(전기신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별지 제13호의2서식(전기신사업 약관 신고서·변경신고서)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별지 제5호의2서식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수정하되, 주민등록번호의 확인은 사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별지 제8호의3서식에서 전기신사업자의 지위승계 업무처리를 위하여 시행령 이상에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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