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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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1.23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2.02 |
첨부파일 |
170123(제2017-02-11호)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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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금융위원회가「보험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보험료를 비교․공시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이는 경찰청의 자동차 사고이력 및 법규위반 정보를 제공받아야만 정확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주민 등록번호 처리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어,「보험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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