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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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12-236호 | 의결일 | 2020.06.22 |
작성자 | 이경화 | 작성일 | 2020.06.22 |
첨부파일 |
200622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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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1. 제2조에서 수사처 검사, 수사관 등이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와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 2. 제3조에서 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업무 수행 시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 ■ 의결내용 1. 고위공직자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범죄(법 제2조제3호)에 대한 수사 또는 공소의 제기에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동의 2. 수사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각종 협의회의 외부 위원(법 제34조제2항)을 위촉하여 안건을 심의하고,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 수사절차에 참여(형사소송법 제245조의2)하게 하거나,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하는 등 수사 업무 수행에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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