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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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13-254호 | 의결일 | 2020.07.13 |
작성자 | 정은아 | 작성일 | 2020.07.14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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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0-403호) 제7조 제2항 제1호에서 주민등록전산정보를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가구의 주민등록전산정보로 제한하도록 문안을 조정할 것을 권고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0-403호) 제7조 제2항 제2호에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자의 정보를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지방세 체납자의 정보로 제한하도록 문안을 조정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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