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김포시의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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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18-292호 | 의결일 | 2019.09.23 |
작성자 | 방선욱 | 작성일 | 2019.09.25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김포시는 취약계층의 사회보장 업무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화재안전취약가구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및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 의결내용 1. 김포시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무상보급을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 중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가장,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각 이용할 수 있다. 2. 김포시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무상보급을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 중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는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의 경우 김포시가 다른 대상자와 장애인의 정보를 통합하여 대상자의 장애인 여부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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