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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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3.13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3.17 |
첨부파일 |
170313(제2017-05-43호)「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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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여성가족부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선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학교 밖 청소년’ 대신 ‘초중고 재학, 재학하지 않음, 고등학교 졸업’으로 표현을 바꾸어 부정적 의미를 없애는 것이며, - 제3조의2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설은 교통카드 기능이 장착된 청소년증을 분실했을 때 타인 사용 방지를 위해 분실 신고 및 철회의 필요성이 있고, 기재되는 정보는 청소년과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전화번호, 주소로서 신고인과 분실자의 명확한 특정과 연락 등을 위해 필요하므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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