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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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1.12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1.22 |
첨부파일 |
181112(제2018-23-278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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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고용노동부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제82조의2 제17호는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이행실태 검증을 위해 장애인 공무원 명부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점검하는 등 해당 사무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 정보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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