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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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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09-160호 의결일 2020.05.11
작성자 이경화 작성일 2020.05.12
첨부파일
첨부파일 200511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환자안전법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1.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서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을 신청하는 서식으로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과 지역환자안전센터장 성명 등 개인정보를 처리 2.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서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등록을 신청하는 서식으로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처리 3.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서 보고의무자인 보건의료기관의 장이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서식으로 보고자 정보에 보고자명, 부서명과 직위를 추가


■ 의결내용

1. 신청기관 식별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 성명으로 충분하므로 대표자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 2. 의료기관의 식별과 연락은 의료기관명,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으로 충분하므로 대표자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 3. 보고자명, 부서명과 직위는 기 수집된 의료기관장의 정보이므로 추가 수집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보고자명, 부서명과 직위’를 삭제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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