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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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2.10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2.19 |
첨부파일 |
181210(제2018-25-313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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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문화재청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제12조 제3항의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를 시행령 이상에 마련할 것을 권고함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근거를 시행령 이상에 마련할 것을 권고함 및 시설현황 보완신고서)에서 대표자 생년월일을 삭제하고, 조사요원의 등급별 자격기준과 재직여부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근거를 시행령 이상에 마련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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