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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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11.27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12.04 |
첨부파일 |
171127(제2017-26-208호)「우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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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우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연락처, 주소 등의 개인정보는 당사자 식별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라고 판단되고, 주거이전 신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라 우체국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거이전 증명서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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