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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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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10-189호 의결일 2020.05.25
작성자 이경화 작성일 2020.05.26
첨부파일
첨부파일 200525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제51조의5에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에 건강에 관한 정보, 범죄경력자료, 운전면허의 면허번호를 추가


■ 의결내용

(건강에 관한 정보) 어선원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보험금신청 시 업무와 재해간 인과관계 확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동의 (범죄경력자료) 보험사기 등 동종의 범죄경력 여부 확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동의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어선원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신속한 보험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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