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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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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2.27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3.06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227(제2017-04-21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제54조 제2항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제2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

     제3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 변경, 제5조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제19조의

     임대차 계약 신고 접수에 관한 사무를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할 것을 권고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제19조에 따른 별지 제21호 서식(임대차계약

     신고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에 관한 동의 서식을 추가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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