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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14-265호 의결일 2021.07.28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1.07.28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공개.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일부개정안(환경부공고 제2021-535호) 제34조 제2호의2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제34조 제2호의2‘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에서 법 제10조의5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요건 확인을 위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하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한국환경공단은 관련 설치법령에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가 이미 있고, 환경컨설팅회사 역시 동조 제5호에 처리근거가 이미 있으므로 제2호의2호의 사무는 중복되는 사무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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