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원주시의 웨어러블 카메라를 사용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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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104-012호 | 의결일 | 2020.10.14 |
작성자 | 임용현 | 작성일 | 2020.11.09 |
첨부파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0-104-012호(2020.10.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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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원주시가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른 자동차 번호판 영치, ?도로법? 제96조에 따른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한 조사?단속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웨어러블 카메라를 사용하여 공무집행 과정을 촬영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 ■ 의결내용 원주시는 조사?단속 등 행정업무 수행 목적으로 웨어러블 카메라를 사용하여 공무집행 과정을 촬영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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