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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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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04-56호 의결일 2020.02.24
작성자 이경화 작성일 2020.02.26
첨부파일
첨부파일 200224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별지 제64호의21서식에서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처리


■ 의결내용

우수 선화주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 신청 시 해당 기업의 식별은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으로 충분하므로 대표자 생년월일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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